0. 민주노총 요구안 개요

1. 휴게시설 설치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

민주노총의 시행령(안)

🟡 사업의 종류

①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.

② 다만, 각호의 사업장은 공용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

가. 배달, 운송, 설치 수리 등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업

나.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
다. 사업장 면적이 관리기준의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

③ 2항의 공용휴게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🟡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

①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.

②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. 1억 이상 건설공사

③ 다만, 사업장 면적이 휴게실의 최소기준 미만인 사업장으로 공용휴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공용휴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