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.
② 다만, 각호의 사업장은 공용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
가. 배달, 운송, 설치 수리 등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업
나.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임차인이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다. 사업장 면적이 관리기준의 1인당 단위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
③ 2항의 공용휴게시설 이용도 불가능한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④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①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.
②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. 1억 이상 건설공사
③ 다만, 사업장 면적이 휴게실의 최소기준 미만인 사업장으로 공용휴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공용휴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