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리 펴고, 다리도 뻗을 수 있는 인간다운 ‘쉼’을 원한다.
1️⃣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될 수 있도록!
- 일하는 직원이 총 10인 미만이어도 휴게시설은 필요합니다.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정도는 더욱 높고, 인원과 사업 규모가 작다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. 법 개정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.
2️⃣휴게실 최소 면적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!
-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, 좁고 좁은 휴게실 면적! 최소면적 9㎡, 1인당 단위면적은 2㎡ 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‘쉼’을 보장해야 합니다.
3️⃣공용휴게실로 이동노동자의 ‘쉼’을 보장할 수 있도록!
- 이동하면서 일한다고 차 안과 계단 바깥에 잠깐씩 쉬어야 한다면, 쉬어도 쉬는 걸까요? 사업주는 본사와 주요 거점 장소에 휴게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, 정부-지자체-사업주와의 협의로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.
4️⃣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!
-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 휴게실 설치 의무, 각 사업장 기준에 맞는 휴게실을 위해서는 현장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. 꼼수와 편법을 막고 실효성 있는 휴게실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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🗣️ 휴식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의 영역이 아닙니다.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기준의 문제입니다. 제대로된 시행령 제정으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합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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